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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0 2018나214112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결문 끝부분의 별지 모두 포함). 제1심판결문 6면 6행의 “피고 B은” 다음에 “2016. 4. 28.자 증여를 원인으로”를 추가 같은 8면 3행의 “이해하기”를 “보기”로 변경 같은 8면 17행, 14면 2행 및 15면 8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법원의”로 모두 변경 같은 9면 12행의 “한 점”을 “하여 위 토지의 사용수익이 용이해진 점”으로 변경 같은 14면 19행의 “피고 B과 원고는” 다음에 “이 사건 약정상 개발부담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고,”를 추가 같은 15면 18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변경 같은 15면 21행 이하의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G 토지 중 이 사건 분할후 D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부분(별지2 도면 표시 A, B, C, D, E, F, G, 1, 2, A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출입하기 위해 이 사건 분할후 D 토지 중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당시 피고 C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C은 신의칙상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분할후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7, 8, 1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5㎡(이하 ‘이 사건 통로 부분’이라고 한다)를 통로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주장).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통로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219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