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09 2020고합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45』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12. 13. 10:39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1, 2호 라인 1층 현관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인 상태로 계단을 통해 아파트 밖으로 내려와 주변을 지나는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위 현관 앞에서 알몸인 상태로 서성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9. 10:1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4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가슴이 보이도록 상의를 들어 올리고 하의를 무릎 밑으로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양 손을 허리춤에 올리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3. 10:09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서 있던 중 이를 본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성기를 바지 지퍼에 걸쳐 밖으로 드러낸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 약 50미터를 이동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의 다.

항과 같은 공연음란 행위를 한 직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의 나.

항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왜 112신고를 하냐.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두겠다.”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이웃이 거주하는 호로 피신하자 집 앞 현관을 수회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48』

1. 피고인은 2018. 7. 5. 03:25경 제주시 E아파트 F동 입구 도로에서 인근 주민 G이 보는 앞에서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