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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5405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들은 2015. 3. 27.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서울 동작구 E 토지 및 그 지상 연와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2억 6,4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고, 2015. 5. 15. 중도금 5억 원을, 2015. 7. 30. 잔금 5억 6,4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피고 C은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매수인을 피고들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주택) 매매계약서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7. 30.로 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지분권자 중 C씨가 대리 계약체결한다.

2. 본 부동산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D(29/100), C(46/100), F(25/100)의 지분 소유권 으로 되어 있으며 공유자 F씨(캐나다 거주)의 부동산 매매동의서 및 소유권이전서류는 중도금 전까지 완비한다.

3. 매도자는 전세권등기 1건과 모든 압류(4건) 등의 말소와 임차인의 부동산 명도를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