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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16 2016고단8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 충남 당 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고 철 매입을 위해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고철을 매입한 뒤 되팔아 이자를 후하게 주고 원금도 바로 변제하겠다.

” 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철을 매입한 뒤 되팔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고 철 매입을 위해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데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고철을 매입한 뒤 되팔아 이자를 후하게 주고 원금도 바로 변제하겠다.

” 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철을 매입한 뒤 되팔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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