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자로서 가압류권자보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가압류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액을 흡수한 것은 정당[국승]
조세채권자로서 가압류권자보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가압류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액을 흡수한 것은 정당
원고는 원고에 우선하는 가압류권자보다 후순위가 되는데 반해, 피고는 조세채권자로서 가압류권자보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피고가 가압류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액을 흡수한 것은 정당함
2011가단70141 배당이의
이AA
대한민국
2012. 4. 10.
2012. 5.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5447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9.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000원을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김FF에 대한 000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채권최고액 000원)이 있어 김FF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OOO 0000 제0층 000호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개입되었다.
나. 피고 산하 동수원세무서장은 김FF에 대하여 000원의 조세채권이 있어 위 경매사건에 개입되었다.
다. 경매법원이 배당기일인 2011. 9. 22. 2순위 압류권자인 피고(동수원세무서장)에게 000원을 배당하고,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1. 9.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피고의 조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우선함에도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배당되어 원고가 일부 배당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피고의 조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우선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에게 000원이 배당된 것은 피고의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우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 의한 것 인 사실, 즉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에 앞서 소외 신용보증기금(청구금액 000원), 중소기업은행(청구금액 000원), 기술신용보증기금(청구금액 000원)이 위 경매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배당될 금액을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흡수하여 배당을 받았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원고에 우선하는 가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 기금보다 후순위가 되는데 반해, 피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위 가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보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피고가 위 가압류권자 들에게 배당될 금액을 흡수한 것은 정당하고, 결국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배당된 것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