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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6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제2원심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홀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웨딩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비용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비롯하여 5억 원 가량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리모델링을 마친 뒤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웨딩홀 운영권 매매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이 사건 웨딩홀 건물을 인도집행하는 바람에 웨딩홀 운영이 중단되고 운영권 매매 또한 무산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결국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변제능력이나 의사 없이 차용하지 아니하여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편취 범의 또한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제1, 제2원심판결의 각 항소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홀의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료 2기분을 연체할 경우 위 웨딩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