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경찰병원 방면에서 문정동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 전함은 물론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1 세) 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이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