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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고단2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 21:49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화 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C 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과를 포함해서 음주,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운전거리 및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기존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등 현실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