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9 2015고단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5 고단 537 사건의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537)

1. 임차료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2. 원주시 E 아파트 101동 3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과 ‘ 원주시 G 2 층 건물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없이 1년치 임차료를 미리 지급 받고, 피해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인테리어 작업 등 수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상호저축은행에 부담하는 약 27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2010. 11.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되어 경매 진행 중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전세금 2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재판 진행 중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임차료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 2 층을 임차 하여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H 계좌로 500만 원, 피고인 지인 I의 계좌로 500만 원 등 임차료 선 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21.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같은 건물 1 층도 임차료를 미리 지급해 주면 임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임차료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 1 층을 임차 하여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J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