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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2고단9594

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2. 9. 26. 23:5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30세) 운영의 H게임랜드에 찾아가 “내가 이 동네 A인데 누구 허락 받고 영업하나, 내가 징역 가기 전에는 타 지역 사람들은 장사도 못했다, 내일부터 영업 못한다, 타협점이 없으면 이 가게 무슨 일 난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에게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뒤, 2012. 10. 1. 20:00경 위 H게임랜드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죽이뿌까, 씹새끼들 뭐 하는 짓들이야, 좆나게 쑤시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10. 5. 14: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내로 금정구 일대를 정리할 거고, 영업을 계속하도록 해주겠다, 씹할 놈아 니가 경찰에 신고했나, 니가 만약 그랬으면 가게 문 닫아야 된다, 내 위로 형, 동생들이 있는데 전화 한통이면 다 끝난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⑴ 2012. 9. 26. 23:50경부터 2012. 9. 27. 00:50경까지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30세) 운영의 H게임랜드에서, 피해자 G이 불법 환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락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⑵ 2012. 10. 1. 20:00경부터 20:20경까지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