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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65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25. 14:00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109동 102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2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미상의 진주세트 3개, 14K 귀금속 세트 1개, 돼지금목걸이 1개, 토파즈 세트 1개, 남자금목걸이 1개, 넥타이핀 1개, 14K 반지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2. 31. 15:00경 인천 서구 F 아파트 203동 102호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집 근처에 있던 흉기인 돌맹이를 던져 베란다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미상의 버버리 가방 1개, 시가 미상의 여성용 아르마니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2013. 2. 13. 16: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114동 103호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운전면허증 2장, 피해자의 모 H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던 시가 5천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 시가 4만 9천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십만 원권 자기앞 수표 5장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22. 17:00경 인천 서구 J아파트 101동 101호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집 방범창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