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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5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조카 (13 세 )를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46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