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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7나6657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8. 6. 27. 4,500만 원 ② 2009. 3. 16. 500만 원 ③ 2009. 7. 14. 300만 원 ④ 2009. 7. 20. 1,700만 원 ⑤ 2009. 9. 25. 800만 원, ⑥ 2009. 9. 28. 7,200만 원, ⑦ 2010. 1. 15. 4,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① 내지 ⑥항의 각 돈은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투자한 돈으로, 피고는 이를 소외 회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위 ⑦항의 돈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피고와 무관하다며 다툰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그 주장의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지, 지급하였다면 무슨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대여인지, 투자를 위한 전달인지) 여부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6.경부터 H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는 H의 딸이며, H은 2016. 1. 6.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08. 5.경부터 부동산개발회사인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본인도 소외 회사에 투자하였는데, 피고의 부친 H은 2008. 10. 10.경 소외 회사에 직접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8. 6. 27. 4,500만 원 ② 2009. 3. 16. 500만 원 ③ 2009. 7. 14. 300만 원 ④ 2009. 7. 20. 1,700만 원 ⑤ 2009. 9. 25. 800만 원, ⑥ 2009. 9. 28. 7,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소외 회사에 ⑦ 2010. 1. 15.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 계좌로 ① 2009. 9. 25. 800만 원, ② 2009. 9. 28. 4,000만 원, ③ 2009. 9. 29. 4,000만 원, 그리고 소외 회사 직원이자 피고의 팀장인 D 명의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09. 4. 24.부터 2009. 12. 24.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2,659,250원을 송금받아 2009. 4. 27.부터 2009. 10. 26.까지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