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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1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QM3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