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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08 2019고단1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9. 3. 4. 0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C이 그곳 전화선 배전판 안에 놓아 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건네받아 C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4. 03: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을 알루미늄호일 위에 놓은 다음 호일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 정황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매수 관련 D 대화내용 첨부)

1. 추송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