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 등 무효확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에 대한 본소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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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C의 총 발행주식 9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원고와 주식회사 삼화제분(이하 ‘삼화제분’이라 한다) 사이에, 원고가 삼화제분에게 자신이 보유한 피고 C 주식을 매도하기로 하는 2012. 12. 28.자 주식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위 주식에 대해 삼화제분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삼화제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8001, 2013가합78018(병합) 주주권확인 사건에서 ‘위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9365, 2015나9372(병합) 사건에서 2016. 6. 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인 2016. 12. 1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서 2012. 9. 8. 뇌출혈이 발병하여 현재 치료 중이고, 2014. 2. 21.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1807호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
나. 피고 하나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가 2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3. 2. 28.자 여신거래약정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고, 피고 하나저축은행은 이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999,260,0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하나저축은행은 2013. 2. 27. 피고 C와 사이에 위 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6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28. 피고 하나저축은행 앞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