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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노963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 I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욕설을 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결례행위에 불과 한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한다.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이 씨 발 새끼가 정말” (2017 고 정 2262호 수사기록 86 쪽, 녹음 시디 02:06 경), “ 야 이 새끼 똑같은 놈들이 네, 이 새끼가”( 녹음 시디 04:14 경 )라고 욕설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 와 다투던 중 피해자 I에게 “ 너, 이 씨 발 새끼, 그래 이 새끼야, 후랴덜놈아” 등의 욕설을 한 사실 (2017 고 정 2776호 수사기록 125 ~ 127 쪽) 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