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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9 2017가단850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C회계사무소’(이하 ‘이 사건 회계사무소’라고 한다)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후 원고는 다시 이 사건 회계사무소의 거래 업체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피고와 합의하고, 2015. 7. 1.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16. 7. 10.까지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고 한다). 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1억 6,000만 원 중 5,000만 원만을 지급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6. 8. 21.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2016. 12. 31.부터 2017. 7. 10. 사이에 5회 분할하여 지급받고, 위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약정일인 2016. 8. 21.부터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되, 만약 약정된 상환일과 상환금액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경우 소급하여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약정에서 정한 약정금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2차 약정에서 정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당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