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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3:30 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공영 주차장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