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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6 2016고정1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R-V 4W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검 바위 초등학교 방면에서 수인 산업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11 세) 의 발목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