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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07 2018고단178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1.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원고 B, 피고 C 및 피고인인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16744호 기타금전청구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사실은 2016. 12. 29.경 피고인이 B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서 자필 서명하여 B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자필 서명 부분을 삭제한 지불각서를 제출하고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연대보증채무를 면하려 하였으나 2017. 11. 10.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지불각서의 자필 서명 부분을 삭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지불각서를 작성하기 전날 C로부터 C의 서명만 되어 있는 지불각서를 제시받아 이를 복사해 두었고, B을 만나 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도 지불각서에 서명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해 주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지불각서의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B으로부터 소가 제기되자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