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2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10:48 경 서울 종로구 창 신길 19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환경 미화원과 시비가 발생한 후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 혜화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정신을 차리라면서 물이 담긴 컵을 건네받자 위 E의 얼굴로 물을 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팔꿈치로 위 E의 복부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분을 때리기 위하여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피고인이 폭행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장래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