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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5 2014나2035998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근거하여 C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C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의원이다.

나. 피고는 2013. 10. 8. 원고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0. 30. 상벌위원회 및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가 피고 상벌(징계)규정(이하 ‘상벌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의 “C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 제6항의 “회원의 친목단결을 방해”, 제13항의 “단체의 위상을 저해하고 불신을 조장”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1. 8. 위 징계처분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12. 피고에게 징계처분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1. 26.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처분 재심의 의결을 하였다.

2. 징계내용

가. 자격정지 1년

나. 상벌기간 중 본부지부지회 출입금지, 홈페이지 사용금지(본회 사이트 차단), 통지서 수령 후 일주일 이내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사과문 게시

3. 관련근거 : 상벌규정 제2조 3항, 6항, 13항 위반에 따라 제4조 1항 적용 C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 회원의 친목단결 방해, 단체의 위상을 저해하고 불신을 조장

4. 징계일자 : 2013. 11. 26. 라.

피고의 정관과 상벌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 관 제27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7.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