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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나12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650,28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B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선불로 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2012. 9.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76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3. 4. 당시 2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2013. 4. 11. 피고에게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냈다.

다. 피고는 늦어도 2013. 5. 29.경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원고가 2013. 5. 30.자로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서(갑 제2호증의 3)에 의하면 원고도 피고가 그 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 및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피고는, 피고가 2013. 1.경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차임을 공제하도록 요청하였고 따라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임을 연체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여 월 차임을 공제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차임 연체사실이 없다

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