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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2 2020가단1857

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팰 릿 (pallet) 등의 공동 이용 사업을 영위하는 물류전문회사이다.

팰릿의 임대와 회수는 원고가 팰릿을 필요로 하는 업체( 이하 ‘ 임차업체’ 라 한다) 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업체들은 팰릿에 생산 물품을 적재하여 자신들의 거래처( 이하 ‘ 피고 등 거래처’ 라 한다 )에 생산 물품을 납품하고, 원고가 피고 등 거래처로부터 사용을 마친 팰릿을 직접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원고는 D 등 임차업체들에게 팰릿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D 등 임차업체들 로부터 생산물품이 적재된 팰 릿 5,304개를 제공받았는데, 원고가 그중 4,275개의 팰릿을 회수하였고, 306개의 팰릿은 제 3의 업체로 이동 출고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소유인 팰 릿 723개( =5,304 개 -4,275개 -306개)( 이하 ‘ 이 사건 팰 릿’ 이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그중 일부는 피고의 관계 사인 E으로 무단 출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 자인 원고에게 불법 점유 중인 이 사건 팰릿을 인도하고, 그 인도 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가 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수량 및 유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팰릿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팰릿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팰 릿 임대 구조상 피고의 당초의 점유는 적법하게 개시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팰릿의 수량과 현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사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만 그 반환은 원고에 대하여 계약상 팰 릿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차업체들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팰릿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