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0.04 2016가합507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 용도를 공장에서 제2종...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 피고와 인천 남구 C 지상 A동 및 C동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특약사항 중 중요 내용 및 추가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 임대 사용기간은 최초 사용일로부터 10년을 확보하여 주며, 임대료는 2년 후부터 인상할 수 있다.

- 피고는 건물의 구조 변경을 승인하여 주며, 계약 종료 후 피고가 원할 경우에는 (원고는) 원상복구해준다.

- 계약기간 내 피고는 원고의 전대차계약을 승인한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013. 3. 29.자 추가 특약사항] - 기존 잔금 납부일을 2013. 4. 16.로 변경하며 임대기간은 2013. 5. 16.부터 24개월로 한다.

임대료 계산은 2013. 5. 16.부터 적용한다

(2013. 6. 16. 1회차 임대료 납부일). [2013. 3. 29.자 전대동의서] - 기간: 2013. 5. 16.부터 10년간 - 피고는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대하도록 승인함

나. 원고는 피고의 협조 아래 이 사건 건물 중 C동을 지식산업센터로 리모델링한 후 2013. 5. 13. 위 C동을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고, 2013. 5. 30. 공장으로 사용되던 위 C동 102호 및 103호(이하 ‘이 사건 102호’ 및 ‘이 사건 103호’라 한다. 이 사건 103호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를 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102호에는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이, 이 사건 103호에는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 각 개설운영되었고, 그 외에 나머지 건물은 다음과 같이 전대되었다.

호수 전차인 호수 전차인 A동 101호 ㈜F C동 202~3호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