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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9 2015고단20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사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 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창고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설계비 명목의 돈을 받고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마을공동구판장, 마을공동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토지주 E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마을공동구판장 허가를 받도록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F으로부터 ‘G마을회’ 명의의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등을 제출받아 마치 ‘G마을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마을공동구판장 허가를 받기로 E, F과 공모하였다.

이후 2013. 7. 11.경 피고인은 하남시에 있는 하남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인 H에게 E 소유의 하남시 I 임야 지상에 건축면적 999.9㎡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공동구판장 용도의 창고 1개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G마을회’의 사업계획서, 정관,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2013. 7. 26.경 위 G마을회가 위 토지상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구판장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이를 심사한 H 등 하남시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들로부터 위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적법한 심사 직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7.부터 2014.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