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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5: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장한 평 역 쪽에서 신답역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57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 일시 및 장소 도로에서 중증 뇌손상의 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야간에 편도 4 차선 도로를 갑자기 뛰면서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