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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나668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11. 1. 피고로부터 선박용 블록을 제작하는 업무를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 한다)받으면서 피고에게 보증범위를 ‘공사의 이행, 체불임금에 대한 피고의 우선지급 담보, 장비 등 임차에 따른 원상회복, 지체상금, 기타 손해배상’ 등으로 하는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러나 C이 위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C에게 이행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은 2009. 5. 20.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이 부동산을 C이 위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주면, C은 원고 A에게 그 대가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담보 제공에 대한 보증으로 이 사건 도급대금채권 중 2억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원고 A과 그 딸인 원고 B는 2009. 6.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C과 그 남편인 E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C은 2009. 10. 21.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에게 자신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C은 피고에게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2009. 9. 30.자로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가 C의 9월분 하도급공사대금으로 C의 근로자들에 대한 9월분 임금을 직접 지급해 줄 것과 부족분에 대하여는 C을 대위하여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임금대납 요청서(이하 ‘이 사건 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그 무렵 피고는 C이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