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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8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미약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7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7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전 조현병 진단을 받아 2014. 4. 14.부터 2014. 7. 13.까지, 2017. 10. 29.부터 2017. 12. 17.까지 각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사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조현병 증상을 보이는 듯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가담 경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면서 공범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이 발현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조현병력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범행에 가담시킨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이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