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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15 2017가단4513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