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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5183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94,312원 및 그 중 1,309,962원에 대하여는 202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가 답변서 및 탄원서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유예하거나 분할상환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