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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5 2017고단2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 르쉐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이 마트 앞 편도 3 차로를 중동 지하 차도 방면에서 오산공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5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00,9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사진, 피의 차량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