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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2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2017. 6. 5.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경 중국 마카오에서, 사실은 그 무렵 재산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 아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드 값 변제 용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C으로 “ 법인계좌에서 내 계좌로 카드 값을 미리 안 빼고 왔다.

650만 원을 빌려 주면 귀국해서 이자 30만 원을 포함해서 680만 원으로 갚겠다.

D 은행 계좌 (E) 로 보내

달라”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 자가 위 D 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하자 곧바로 “ 계좌를 잘못 알려 줬다.

F 은행 계좌로 보내

달라.

이왕 보내는 것 2천만 원을 채워 주면 귀국해서 곧바로 이자 75만 원을 포함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5. 피고인 명의 위 D 은행 계좌로 65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350만 원, 2017. 6. 6. 위 F 은행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 625만 원 등 총 1,9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6. 6.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경 중국 마카오에서, 사실은 그 무렵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 아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계 구입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C으로 “ 즙을 짜는 원심 분리기를 수입해서 팔면 대박을 칠 수 있다.

넉넉잡고 일주일 안에 회수할 수 있다.

내가 쓸 수 있는 법인계좌에 2천만 원이 있으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7. 피고인 명의 위 F 은행계좌로 4회에 걸쳐 60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