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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1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2. 11. 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4. 9. 2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긴 비상문을 발로 차 열고 들어가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비치된 금고를 열고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4만원과 농협중앙회통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3. 4. 10. 02:0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방충망을 뜯어내고 잠긴 창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가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H 소유의 금고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화면 사진

1. 카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절도 관련 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