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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16 2016허56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9. 4.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8(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등록무효심판 사건을 2015당4453호로 심리한 다음, 2015. 12. 29. 이 사건 제1 내지 8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배송 거리 및 배송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배송 비용을 절감하고, 도서의 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로컬 도서 제작 및 배송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서비스 제공 서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문단번호 [0006]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