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바, 가족모임에서 알게 된 B의 언니의 딸인 피해자 C( 여, 1970 년생 )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게 된 후 2010년 경부터 전국 각지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존재를 노출시키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마음먹고 전화를 걸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8. 21:14 경 서울시 용산구 D에 있는 E 학원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제가 자지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누나 앞에서요. ”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4. 10:45 경 충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G 승강장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딸딸이 치면 안 될까요, 누나 앞에서 네, 여 보세요, 여 보세요 아 아 ”라고 말하면서 신음소리를 내 었다.
3. 피고인은 2019. 8. 11. 05:34 경 성남시 중원구 H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누나 보지 한번 빨아 볼 수 있어요
안 돼요
누나 보지 한번 빨아 보면 안 돼요
”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1. 10:26 경 서울 도봉구 I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누나 보지 좀 빨아 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요”, “ 저 자지가 섰어요
”, “ 누나 보지 빨아도 돼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통화 목록, 녹음 파일 목록 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