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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25 2019가단506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3.경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 소유의 원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점유하면서 위 부동산 부지 내에 각종 시설물, 물레방아, 원두막, 작은 호수, 연못 등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는 등 많은 비용을 들여 위 부지를 가꾸고 농장으로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8. 1.초경 이 사건 토지가 향후 원주시의 확장포장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향후 위 1)항 기재 농장에 설치된 지장물에 대하여 원주시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원주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전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위 미지급 보상금 중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위 2 항 기재 약정 위반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지급 또는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주시로부터 수령한 지장물 보상금 70,916,400원 중 피고가 설치 또는 경작한 916,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분의 1인 35,000,000원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존부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D 확포장공사’ 구역에 편입, 수용됨에 따라 피고는 원주시로부터 위 토지 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위 보상금 중 피고가 위 보상금 중 35,000,000원을 원고의 배우자인 E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