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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1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15』

1.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이면도로인 삼거리교차로에서, 선암저수지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인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의 진행 방향의 우측 편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그랜저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2224』

2. 피고인은 2019. 4. 30. 21:10경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시장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서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