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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386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4,295,820원 및 그 중 38,958,992원에 대하여 2000. 6. 26.부터 2003. 4. 16...

이유

1. 사실관계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에게, (1) 피고 A은 64,295,820원 및 그 중 38,958,992원에 대하여 2000. 6. 26.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2003. 4. 17.부터 2005. 8. 2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피고 B, C는 주채무자인 E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하였으므로,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각 상속지분(1/2)에 해당하는 32,147,910원 및 그 중 각 19,479,496원에 대하여 각 2000. 6. 26.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2003. 4. 17.부터 2005. 8. 2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3) 피고 D는 원고 및 피고 A과 함께 E의 채무를 공동보증한 보증인으로서 피고 A, B, C와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부담부분(1/3)에 해당하는 21,431,940원 및 그 중 12,986,331원에 대하여 2000. 6. 26.부터 2005.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