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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2.11 2013고합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3:10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역 사거리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한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핸드폰을 쥔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ㆍ측 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경 체류지로 신고한 경기도 시흥시에서 전북 정읍시로 거처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8조 제2호, 제36조 제1항(체류지 변경 미신고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추지의 주장을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