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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6 2015나133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케이씨알건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 외에 피고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산되어야 할 공사대금은 4,316,850,65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이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3,299,748,176원과 추가공사대금 1,017,102,479원의 합계액이다.

그런데 케이씨알건설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인 3,546,400,000원(= 케이씨알건설에 직접 지급한 기성금 2,533,500,000원 피고가 2014. 12. 10. 공탁한 38,152,600원을 포함하여 케이씨알건설의 하수급업체들에게 지급한 직불금 1,012,9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770,450,655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685,314,805원 추가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85,135,850원)인바, 원고는 2014. 10. 14. 케이씨알건설로부터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177,9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케이씨알건설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 및 추가공사에 따라 정산되어야 할 총공사대금은 3,54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피고는 케이씨알건설에게 기성금으로 2,533,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케이씨알건설의 하수급업체들에게는 직불금으로 974,747,4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여대금 38,152,600원(= 총공사대금 3,546,400,000원 - 기성금 2,533,500,000원 - 하수급업체들 직불금 974,747,400원)은 2014. 12. 10. 이를 공탁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위 총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