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28 2016노36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7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3억 2천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므로 횡령금액 중 일부를 뒤늦게나마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누나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수법 등을 살펴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횡령금액 대부분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전세보증금, 차량구입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