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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5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19: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분식점에서 피해자 D(여, 49세)과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 종아리와 배를 각 1회씩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ㆍ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