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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09 2015가단1513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증서 2015년 제4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 소유이고, 채무자인 D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인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채무자인 D의 단독소유 내지는 공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집행배제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