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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0.31 2017가단2002

수표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201,74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종전에 신청한 지급명령절차에서 지출한 독촉절차비용 201,74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소송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을 뿐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