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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15 2015고단48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6.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사이트 ‘B’(C)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700,000원을 그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시키고, 배팅할 포인트를 제공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경기의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돈을 걸고 베팅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위 도박 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으로 그때부터 2013.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35,25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고, 2012. 12. 6.부터 2013.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7,728,500원을 적중 배당금으로 환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B 캡처 자료,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도박으로 상당한 액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