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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1 2015노65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E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J에게 처분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I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J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및 매매대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부동산의 처분까지 가능한 포괄적인 사전 위임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I과 E으로부터 포괄적인 사전 위임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I의 대리인인 E으로부터 포괄적인 처분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J 이 I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 다 11533 판결 참조), 피고인이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그 계약서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과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E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함께 E의 자녀들 명의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