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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노37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의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