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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9 2016고단91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가 주지인 피해자 ‘G’ 의 총무로서 사찰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년 하순경부터 피고인 혼자 G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G 운영자금 관리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5. 19.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G 운영자금 관리 계좌인 F 명의의 농협 계좌 (H )에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I) 로 임의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8. 5. 19. 경부터 2014. 9.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4회에 걸쳐 합계 438,391,28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G( 이하 ‘ 이 사건 사찰’ 이라고 한다) 의 총무로서 주지인 F(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G의 재산은 F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하에서는 F를 피해 자로 보기로 한다 )로부터 사전 지시나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각종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2. 11. 15. 선고 2012도 745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제출 증거의 증거능력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